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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 이긴 후기: 회사에게 10배 손해를 줄여준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3. 12. 22. 11:24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에 계획하신게 있나요~?
저는 며칠 전, 사건 하나를 이기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
바로 부당해고 사건이었는데요!
'권고사직이냐, 해고냐'를 다투는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가 사직을 인정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저는 회사인 사측 대리인을 맡아서 서면 작성을 진행했고, 심문회의에서는 회사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되, 놓치신 부분들을 제가 써포트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소 지저분했던(?) 사건....
이번 건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나 매너 없이 회사에 대한 인격모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사건이라는게 서로의 입장 차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다툼을 하는 과정이지만,
그와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간혹 상대방측 노무사들 중에 사안의 본질로는 이기기 어려우니,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타서 룸을 자주 간다', '회사 대표에게 내연녀가 있다' 등등 말이죠....?
(이런 내용은 서면에서 답변할 가치도 없죠^^)
회사든, 근로자든 서로 억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소로 인해 노무사 수임료 대비 10배 이득을 본 회사
약간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어쨋든 회사가 승소하게 되서 기분이 좋았구요!
회사는 승소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노무사 수임료의 약 10배를 아껴드린 셈이죠.

인사팀 차장님의 감사한 말씀으로 저는 남은 사건들도 열심히 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사건을 할 때마다 제가 위임받은 회사 측 또는 근로자 측에 너무 몰입하다보니
서면을 쓸 때 더 전투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하...
다행히 사건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으니
남은 건들에 대해서도 위임인분들에 빙의(?)되어 좋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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